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다양한 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며, 신청 방법, 지원금액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이 모두 맞아야 하며,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필요)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 아동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전화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 처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만약 동절기 지원만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0월 이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어려운 분은 가족, 기초수급자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세대 구분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407,500원 |
| 2인 세대 | 589,000원 |
| 3인 세대 | 7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1,020,000원 |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하절기에는 연탄과 등유를, 동절기에는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유의사항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접수 후에는 심사와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전년도에 신청했던 분이라도 주소지나 가족구성원이 변경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