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 생계급여 지원금 범위와 구체적인 신청 자격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또는 재산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 방식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 시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예시:
- 신청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부양의무자 정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생계급여 지원금 범위
아래 표는 가구 규모별로 생계급여가 얼마인지, 소득 평가액과 최저보장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 가구 규모 | 소득 평가액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가구별 최대 금액) |
|---|---|---|---|
| 1인 가구 | 1,069,654 원 | 178,276 원 | 356,551 원 |
| 2인 가구 | 1,767,652 원 | 294,609 원 | 589,218 원 |
| 3인 가구 | 2,263,035 원 | 377,172 원 | 754,345 원 |
| 4인 가구 | 2,750,358 원 | 458,394 원 | 916,788 원 |
| 5인 가구 | 3,213,953 원 | 535,659 원 | 1,071,318 원 |
| 6인 가구 | 3,656,817 원 | 610,969 원 | 1,218,939 원 |
💡 각 항목 설명
- 소득 평가액
기준중위소득 48%를 적용한 가구별 소득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최저보장수준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 생계 수준입니다.
가구별로 이 금액 이상은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소득평가액과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월 지원금의 최대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
만약 2인 가구라면, 소득 평가액이 1,767,652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면, 월 최대 589,218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이 금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추가 참고사항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쌍태아 100만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1구당 80만원 지급
- 지급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규모별 소득 기준]
| 가구규모 | 소득기준 (원) |
|---|---|
| 1인 가구 | 1,069,654 |
| 2인 가구 | 1,767,652 |
| 3인 가구 | 2,263,035 |
| 4인 가구 | 2,750,358 |
또한 재산 기준은 가구당 1억62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일부 공제 후)이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또는 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