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최대 720만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 이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저출생 대응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 10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모와 출생아가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서울시 소재 전세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 13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 거주
  • SH, L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 지원
  •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실비만큼 지원
  • 추가 출산 시 1명당 1년, 다태아 출산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 내용 정리표

구분내용
지원 금액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방식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실비만 지원
지원 기간기본 2년 + 추가출산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대상 주택 요건전세 3억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 130만 원 이하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제외 대상SH, LH 공공임대 입주자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 ~ 10월 31일
  • 신청 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총 4종)
    • 임대차계약서 + 전세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증빙된 개월 수만큼 일괄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이주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단,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이 유지됩니다.
  • 반전세 및 월세 가구는 월세 환산액 계산을 통해 기준 이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전세 가구 월세 환산 예시

  • 전세 1억5천 + 월세 60만 원 → 월세 환산액 60만 원 + 월세 60만 원 = 총 120만 원
    → 130만 원 이내로 신청 가능

심사 및 지급 일정

  • 상반기 접수자(5~7월) : 10월 결과 발표, 12월 지급
  • 하반기 접수자(8~10월) : 11월 결과 발표, 12월 지급

☎️관련 문의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533-1465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25

서울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꼭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나요?

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산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대출이 모두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해 13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증빙 완료 후 연말에 일괄 지급되며, 최대 개월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