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상환 특례보증 제도를 202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총 1조 원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장기·저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분할상환 특례보증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기간 중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기업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 2020~2023년 매출 대비 2024년 매출이 감소한 기업
- 중·저신용 기업 (신용점수 839점 이하)
- 다중채무 기업 (타 금융기관 채무 2건 이상 보유)
- 최근 1년 내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단, 연체 중이거나 휴·폐업 상태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상환 특례보증 보증 조건, 혜택
이번 분할상환 특례보증은 기존 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 전환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CD(91일) + 0.8%p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정부의 1% 이차보전이 반영된 수치로, 현재(2025년 7월 말 기준) 약 3.3% 수준입니다. 보증료 또한 정부가 50%를 지원하여 실질 부담률은 0.4%에 불과합니다.
보증기간은 최대 7년이며, 이 중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거치 + 6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 5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 4년 분할상환
협약은행 및 지역신보 신청방법
이 제도는 전국 13개 시중 및 지방은행과 협약을 통해 운영됩니다. 협약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아이엠뱅크
- 지방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단,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며, 타 금융기관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전국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또는 각 지역신보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서류 등과 관련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정보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7월 30일 |
| 총 지원규모 | 1조 원 |
| 대출금리 | CD(91일) + 0.8%p (약 3.3%) |
| 보증료율 | 0.4% (정부 50% 지원 포함) |
| 보증기간 | 최대 7년 (거치 1~3년 포함) |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기존 보증 범위 내) |
| 협약은행 | 13개 시중·지방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