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드립니다. 고비용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난자동결 시술을 이제는 경기도 거주 여성이라면 일정 조건 하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는 「모자보건법」과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에 근거하여, 중위소득 180% 이하의 경기도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가임력 보존과 난임 예방을 위한 공공보건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생애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 만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 (2025년 기준 출생연도 기준 포함)
- AMH(난소기능) 수치가 1.5ng/ml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특히 AMH 수치는 난자동결 시술 이전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시술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경기도는 난자채취 전 사전검사비와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단, 입원료, 보관료 등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약
- 지원 범위: 사전검사비(혈액·초음파)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 한도: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지원 제외 항목: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료비 등
4.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 민원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해야 하며, 시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의료기관에서 사전검사 및 난자동결 시술 실시
- 경기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14일 이내 SMS 통보)
- 지원금 지급 (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5. 제출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서식1)
- AMH 검사결과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
- (필요시)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및 중복지원 불가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기준일(2025.1.1.) 이전에 시술을 받은 경우
- 난자동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서 이미 동일 건으로 지원받은 경우
- 중복 신청 및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