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이 시행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책자금과 플랫폼의 협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절차 등 핵심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대상
이번 지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 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사로부터 추천받은 유망 소상공인
- TOPS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2025년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단, 대출 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해당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 공급규모: 총 1,000억 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연간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금리) + 0.2%p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이내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 (거치 3년 이내 선택 가능)
-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우대금리 제도
최대 0.4%p까지 감면 가능 (단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대상 리스트
- 정책 우대: 컨설팅 이수 기업, 제로페이·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사회안전망: 고용보험·화재공제 등 가입 소상공인
- 성실상환: 직접대출 상환 이력 우수 소상공인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7월 23일(수) 11:00부터 12월 19일(금)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경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 접수 방식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후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지역센터 방문 신청 및 대면약정
※ 같은 회차 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제외 업종 안내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도박, 사행성, 유흥업종, 성인용품, 가상자산 중개, 무도장, 휴게텔 등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성·투기성이 있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 자세한 업종 리스트는 공고문 하단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로 문의 가능 (센터별 전화번호 및 관할구역은 공고문 참고)
✅ 신청 전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플랫폼사 또는 유통원에서 추천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
- 상생형·TOPS형 여부와 관계없이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요건 충족이 필수
- 중복지원 및 부적격 업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온라인 기반 경쟁력을 키우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상생형과 TOPS형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상생형과 TOPS형은 각각 독립된 지원 유형이며, 하나의 회차(접수 기간)에서는 한 가지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플랫폼사 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추천 리스트 중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고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업종별 세부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확인 기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