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경기도는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특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조건은 까다롭고 준비할 서류도 많을 수 있으니,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9시 ~ 8월 18일(월) 오후 6시
-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오프라인 및 우편 불가)
- 모집인원: 총 3,000명
- 운영기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병역 이행 시 만 42세까지 가능)
- 거주 조건: 2025년 7월 25일 기준 경기도 거주
- 근로 조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휴직자 포함 (국가근로장학생 제외)
-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기준 예외 대상
| 가구원 수 | 월소득(원) | 직장 보험료(원) | 지역 보험료(원) | 혼합(원) |
|---|---|---|---|---|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 5인 | 8,53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 2025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근로장학생
- 청년연금 등 유사 사업 참여자(정상 종료자는 가능)
- 최근 1년 이내 중도해지자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주의사항
- 신청 사이트: account.ggwf.or.kr
- 필수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근로 증빙 자료, 소득 관련 서류 등
- 문의처: 신규 모집 콜센터 1877-3757 (운영시간 09:00~18:00)
📍주의사항
- 신청 전 자격요건, 제외대상, 제출서류 필히 확인
- 중복 참여, 중도 해지 시 향후 참여 제한
-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검토 및 탈락 가능성 존재
- 2년간 근로, 저축, 교육 등 의무사항 반드시 이행해야 만기 혜택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
- 경기도 지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총 수령액 최대 580만 원 (의무 이행 시 지급)
✅ 추가 혜택
- 금융·노무 상담
- 금융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휴직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근로 상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
정상 종료 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최근 1년 이내 중도 해지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개인인가요? 가구 기준인가요?
가구 기준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해당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